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진중권/논란 및 사건사고 (문단 편집) === 나경원 아들 관련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1406490963130|(머니투데이)진중권, '스트레이트' 나경원 보도에…"서초동에 모여라"]] 2020년 1월 14일 나경원 아들에 대해 옹호하며 나경원 아들 의혹에 대해 추궁하는 검찰과 의혹을 보도한 기자에 대해 검새와 기레기라는 비하 표현을 써가면서 "검찰에서 나경원 의원 가족의 인권을 유린할 모양입니다" " 이 검새들과 짝을 이룬 게 기레기들입니다" "원래 피의자에겐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련히 법원에서 나중에 판결을 내려줄 텐데, 왜 언론에서 미리 유죄추정을 합니까? "취재팀이 미국까지 쫓아가 불쌍한 나의원 아드님의 사생활을 마구 침해한 모양입니다.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기껏해야 벌금 밖에 안 나올 것을 무슨 대역죄나 지은 것처럼 꼭 이 난리를 쳐야 하나요?" " 그 과정에서 훼손된 나의원 가족의 명예, 그들의 인권은 누가 책임지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법원에서 해당 방송분에 대해 나경원측의 방송금지 가처분에 대해 기각[[https://www.segye.com/newsView/20200113514774|##]] 한데 이어 해당 방송 보도후 나경원 대표는 본인 아들의 의혹에 대해 취재 보도한 방송분에 대해 반론보도 청구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하였다[[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80179_32524.html|##]] 심지어 나경원의 자신의 아들에 대한 방송 보도에 반론 보도를 요청한 나경원측이 요구한 반론보도문의 문제점들을 법원에서 지적하기도 했다. 법원은 나경원측이 요구한 반론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기도 하며, 해당 방송이 보도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도 반론을 요구한 경우도 있으며 나경원이 요구한 반론 보도는 "단순한 나 씨 측의 의견 표명에 불과할 뿐 사실적 주장이라 할 수 없기에 반론보도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까지 판결하였다. 그나마 나경원이 과거 언급한 학장은 마빈 천 교수가 아니라는 것은 인정되었지만 그것도 법원에서 이 사건 보도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한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 해당함을 지적받았다. 진중권이 나경원 아들 의혹에 대해 언론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기레기, 검새라는 멸칭까지 써가면서 나경원 가족의 명예와 인권을 주장하며 왜 난리를 치냐고 주장했지만 정작 법원에서 해당 방송이 충분히 나경원 아들에 대해 의혹을 제기할 만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